6개월이상 해외 체류자만 자격
4가지 세금+운송+보험료 내야
미국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간 거주한 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있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차를 구입, 사용한 뒤 이를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류로는 대표적으로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속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용하던 한국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한국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중에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한다.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자(준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는 세단형, 짚형,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삼륜차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해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또 이사화물로 인정되는 자동차인 경우라도 한국에서 수출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켈리 블루북 등)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이사화물로 인정되는 자동차인 경우라도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나, 한국에서 수출되지 않은 자동차(예: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의 경우 부분 과세대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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