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재판소 밝혀
유럽연합(EU)이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의 개인 정보를 미 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EU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법률고문이 최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조국안보부에 미국행 여객기 승객의 이름, 주소, 결제방법, 전화번호 등 34가지 개인 정보를 제공키로 결정했으며 EU 회원국들의 협의체인 유럽회의도 EU와 미국간 합의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8명으로 구성된 ECJ 법률고문단의 필립 레게르 고문은 22일 발표한 성명서 EU 집행위가 공공의 안보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민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 법률을 잘못 적용했으며 유럽회의에는 양측의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CJ는 대부분 소송에서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 법률고문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레게르 고문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EU와 미국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불법으로 판정된다.
이에 대해 30여개 주요 항공사가 소속된 유럽항공사협회의 데이비드 헨더슨 대변인은 레게르 고문의 의견이 ‘불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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