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뉴햄프셔주 낙태법 타당성 검토
연방 대법원은 30일 임신한 18세 미만 소녀가 낙태를 원할 때 48시간 전에 이를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뉴햄프셔주 낙태법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앞으로 뉴햄프셔주의 낙태법이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주는 부모에게 자녀가 낙태를 원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낙태법을 지난 2003년 입법화했다.
대법원이 아주 민감한 사안인 낙태관련 법안을 케이스로 다루는 것은 5년 만이다. 최근 존 로버츠가 대법원의 수장에 오른 이후 처음 맡는 낙태 케이스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장은 일단 주 낙태법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의학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여 있는 미성년자들에게만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날 뉴햄프셔주 켈리 아요테 검찰총장은 생명이 위독한 어머니의 낙태를 허용하는데 주정부는 왜 미성년자는 예외를 시켰는지를 묻는 대법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연방 대법원에 주 낙태법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서 격렬한 데모를 벌였다. 뉴햄프셔주 낙태법 파기에 앞장서고 있는 ‘북부 뉴잉글랜드 계획 친자관계’는 여성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를 맞았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지 왜 법원을 찾아가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의 24개 주는 미성년자의 낙태시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뉴햄프셔주를 포함 19개 주는 부모에게 통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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