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판매금지 소송 직면… 패소땐 수십억달러 낼 판
코카콜라와 펩시 등 미국의 대표적인 청량음료 업체들이 학교 내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청량음료 판매금지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수십억달러를 물어낼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는 교내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소비자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는 매서추세츠주를 시작으로 소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내 청량음료 판매금지 소송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 공립학교들이 수익분배를 조건으로 청량음료 업체와 배타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소송에는 담배업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수십억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이끌어냈던 유명 변호사 팀 하워드와 스티븐 셸러, 리처드 데이너드도 참여하고 있다.
매서추세츠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위반건수 당 25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약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되고 청량음료 업계가 패한다면 매서추세츠주에서만 수십억달러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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