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중재서… 빠르면 내주 표결
연방 상·하원 중재 의원들은 8일 애국법 핵심 조항의 4년간 연장 시행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애국법 핵심 조항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 당국이 도서관, 일반 사업체,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책 혹은 자료 등을 비밀리에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관계 당국에 유선 전화의 통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수개월 동안 이들 조항의 연장 시행에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들 조항은 연방의회가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올해 말로 효력을 잃게 된다.
상원 법사위원회 알렌 스펙터(공·펜실베니아) 위원장은 “고려 대상이 된 모든 요소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합리적이며 수용할 만한 것들이었다”며 핵심조항 연장 시행이 합의된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 측은 “애국법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필요한 법”이라며 중재 의원들이 애국법 연장 시행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만족해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애국법 연장 시행합의를 무효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은 빠르면 다음 주 합의 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연방 의회는 9·11 테러 이후 의심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 및 기소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애국법을 통과시켰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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