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발효 후 최고 액수
디렉TV는 위성 TV 프로그램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전화 판촉 사원을 고용, 판촉전화 사양(do-not-call)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가정에 전화를 건 위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535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연방거래위원회가 13일 밝혔다.
LA 연방법원이 이를 허용할 경우, 디렉TV 케이스는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아낸 케이스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디렉TV는 판촉 전화 사양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2003년 10월부터 5개의 전화 판촉 회사를 고용, 이 규정을 위반해 왔다.
위원회는 “디렉TV가 이처럼 많은 벌금을 내게된 것은 셀러들에게 자신이 건 전화에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판촉 전화 사양 규정은 일반 소비자들이 전화 판촉 회사들로부터 원치 않은 판촉 전화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판촉 전화 사양 리스트에는 1억1,000만개의 전화 번호가 올라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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