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필요하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문> 저는 6개월 동안 LA 다운타운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무런 흠집도 남기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청소와 카펫 세탁, 페인팅 용도로 제 보증금에서 400달러를 뗐습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답> 아마도 적법할 겁니다. 아파트 소유주는 세 가지 용도로 보증금에서 돈을 공제하는 걸 허락 받습니다. 청소, 피해, 미납 렌트가 그 이유입니다.
아파트를 나갈 때 아파트가 귀하가 이사 들어갈 때만큼 깨끗하지 않다면, 아파트를 이사 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 소유주는 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6개월 내에는 새로 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시 칠해야만 한다면, 페인팅 비용의 대부분을 귀하에게 소유주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소유주가 돈을 쓴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개 사진이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귀하가 소유주가 부당하게 돈을 뗐다고 믿는다면 귀하는 소액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사 인스펙션 보고서에 기초해서 귀하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냈다면, 필요한 작업을 항목화해서 적시해야 합니다.
주인 마음대로 계약서 변경 못해
<문> 저는 렌트 통제가 되는 6유닛짜리 LA 아파트에 9년째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빌딩의 주인은 매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세입자에게 명목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입자가 아파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주인은 최근에 저희 모두가 이 의무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의 공지서를 모든 세입자에게 남겼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허드렛일에 대해 돈을 많아야 하지 않나요?
<답> LA 렌트 통제를 받는 건물의 소유주는 세입자와 맺은 임대 합의조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항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세입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연간 인플레이션 렌트 상승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이 규정의 예외가 아닙니다.
주인과 얘기해서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귀하가 적은 돈을 받고 이 일을 할 용의가 있다면, 주인에게 제안하세요. 아니라면, 하지 않을 용의도 알리세요.
이런 일을 할 세입자를 고용할 때도 주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쓰레기를 치우다 넘어진다면 소유주와 그의 보험회사는 소송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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