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일본 미즈호증권의 주식 주문착오 와중에서 도쿄시내에 사는 24세 회사원이 5억6천만엔(약 50억원)의 횡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은 문제의 주식을 대거 취득한 증권사와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들이 신고시한에 맞춰 15일 당국에 제출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시내 롯본기(六本木)에 주소를 둔 회사의 임원인 그는 주문착오 사고가 난 8일 28억1천만엔에 문제의 주식 3천701주를 취득했다.
이는 미즈호 증권이 주당 61만엔에 매도주문을 낸다는 것이 실수로 1엔에 61만주 매도주문을 내는 사고를 낸 인재파견회사 제이콤의 전체 발행주식(1만4천500주)의 약 25%에 해당한다.
일본증권결제기관은 주문사고를 낸 미즈호증권에 대해 주식을 넘겨주지 못하는 계약물량에 대해 주당 91만2천엔씩 현금결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회사원은 15일시점에서 5억6천만엔의 차익을 올리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펀드로 보이는 ‘타이드맨 재팬 엘피그룹’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펀드 3개도 최대 3천-6천주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증권업협회는 주문사고 와중에서 얌체거래로 횡재를 한 유럽계 UBS증권과 노무라(野村)증권 등 국내외 6개 증권사에 대해 이익을 반납하도록 요청키로 했으나 개인은 요청 대상이 아니다.
문제의 제이콤사 주식은 15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당 122만엔으로 올랐다.
한편 일본 증권업협회는 주문사고 와중에서 횡재한 증권회사들이 반납할 차익분을 일본투자자보호기금에 기부금 형태로 집어넣어 차후 대규모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투자자 손실 보전에 쓰기로 했다.
l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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