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대법원, 필립 모리스 관련 판결
“소비자 현혹… 101억달러 벌금” 1심 뒤집어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15일 말보로 담배 제조 회사로 유명한 필립 모리스가 브랜드 네임에 ‘라이트’(light)가 들어간 담배 판촉을 위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이 케이스를 하급 법원인 매디슨 카운티 법원으로 내려보냈으며 이를 기각시킬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4대의 2의 표결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사가 담배를 ‘라이트’ 혹은 ‘로 타르’(law tar) 등으로 특성화해 판매하는 것을 연방 거래위원회가 허용했기 때문에 회사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를 부적절하게 속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매디슨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03년 3월 회사가 이 담배를 마켓팅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덜 유해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믿게끔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손해 배상금 50억달러 등 총 101억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흡연가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건강을 해쳤다는 것을 비난치 않았지만 회사는 지난 1971년 ‘라이트’ 담배를 처음 시판하면서 이것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담배에 일반 내과 의사들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연방법을 준수했으며 ‘라이트’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위험하다는 것을 결코 약속하지 않은 등 담배 판촉 광고도 연방 정부가 제시가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미국 담배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또 흡연가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11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라이트’ 담배 흡연가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으로 불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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