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표결서 부결… 부시에 정치적 타격
연방 상원은 16일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애국법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애국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상원은 이날 애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52표·반대 47표가 나왔으며 민주당측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행사 위협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이 추진해온 애국법의 개정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으며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 반대론자들은 그 동안 의회와 사법부의 감시가 강화되긴 했지만 법 개정안이 진료기록, 총기 보유, 도서관 기록 등 개인 사생활을 엿보도록 정부에 여전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부 추가수정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행사해서라도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연방 하원은 지난 14일 애국법 개정안을 찬성 251,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개정안은 연방수사국(FBI) 등 당국이 테러범이나 그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애국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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