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비공개 브리핑도
“묵시적 동의”“우려 표명”
영장 없는 비밀도청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수권결의에 따른 권한 행사”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장을 놓고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헌법·의회 수권결의 논란=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헌법 2조의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안보국(NSA)에 적의 교신을 감청토록 지시하는 것을 비롯해 전쟁관련 권한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묵시적 동의 논란 =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은 이 비밀도청 활동을 의회 관계 상임위 주요 의원들에게 10여차례 걸쳐 비공개로 브리핑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의원 다수는 그 브리핑은 통보였을 뿐 의회의 조언이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특히 일부 의원은 당시 비밀도청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사후영장제 회피 논란 = 언론과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헌법학자 등은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긴급한 경우 우선 도청을 실시한 뒤 72시간내 비밀도청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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