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한인 가정들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 제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올해 매년 조정되는 정부제공 수혜 월 소득 조건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뉴욕 한인봉사센터(KCS·사무총장 손신) 공공보건부가 9일 개최한 ‘메디케이드 및 정부 보험 2006년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소개한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 A(CHPlus A), PCAP, 메디케이드- 1세미만의 유아를 둔 2인가족인 경우 연소득이 2,225달러로 올랐고 3인 가족인 경우 2,775달러미만(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때마다 550달러씩 인상)으로 인상됐다. 또한 1~5세 자녀를 둔 2인가정은 1,480달러(한명 당 366달러 인상), 6~18세 자녀를 둔 2인 가정은 1,113달러(한명 당 275달러 인상), 19세~20세사이의 청소년이나 부모, 장애자에게는 2인가정일 경우 900달러(한명 당 142달러 인상)가 적용된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 B 프리미엄 레벨-보험료가 전액 무료인 가정은 1인 가정인 경우 월 소득이 1,339달러, 2인 가정은 1,770달러(한사람 당 440달러씩 인상)로 인상됐다. 또한 1인 가정과 2인 가정이 각각 1,860달러, 2,470달러 이상(한사람 당 611달러 인상) 매달 소득을 올릴 경우 9
달러의 프리미엄이 연소득이 2,094달러이상(한 사람당 688달러 인상)일 경우에는 15달러가 책정된다.
▲패밀리 헬스 플러스(FHPlus)-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 또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9~20세의 경우 2인 가족은 1,669달러로 3인 가족은 2,082달러미만(한사람 당 413달러 인상)으로 월 소득 자격조건이 올랐다. 이밖에도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가족
이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19~20세에게는 1인가정인 경우 838달러, 2인가족인 경우 1,113달러가 적용된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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