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모델 에이전트나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 지망생들에게 오디션 후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며 최대 수천 달러를 광고비용으로 받아오던 악습이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뉴욕주 검찰청은 롱아일랜드 힉스빌에 위치한 연예 기획사 뉴 페이스 디벨로프먼트 센터가 연예 지망생들에게 광고비용을 받아 온 혐의로 7만 5,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지망생들에게 5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루즈벨트 필드 몰이나 존스 비치, 공연장, 맨하탄 거리 등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연예인의 자질이 있어 보인다면 명함을 주고 회사를 찾도록 하는 일반적인 거리 스카우트 방법을 사용했다.이후 회사를 찾은 지망생들에게 카메라 테스트를 거치게 한 후 자질이 있어 보인다며 초기 광고비용을 본인이 지불할 경우 이 후 발생하는 수입은 20%는 회사가 갖고 80%는 본인이 가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유혹한 후 이들에게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수천달러까지 광고비 지불을 부담토록 했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 총장은 “광고비를 지망생들로부터 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다”며 “앞으로 사람들의 꿈을 좀먹는 이런 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사를 관련 업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3월 6일까지 뉴 페이스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망생들의 보상 신청을 접수하는 것과 더불어 타 기획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문의는 뉴욕주 검찰청 핫라인인 800-771-7755로 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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