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전역 한인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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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로렌스 림)가 각 사업체의 고용주와 종업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의무에 관한 법을 정리한 미직업안정청(OSHA•Lab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의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세탁협회는 지난 4일 오후 8시 샌프란시스코 한우리 식당에서 림 회장 등 협회 임원진과 다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OSHA 포스터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설명회를 갖고 한인업소들의 빠짐없는 수령과 부착을 당부했다.
OSHA 포스터는 직종불문 종업원 1명 이상 모든 업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는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종업원 등 관계인들에게 고지해야 하며 위반시 최저 7,500달러-최고 1만2,500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림 회장은 “OSHA 포스터 부착이 모든 업소들의 의무 법규인 만큼 세탁협회 회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며 “OSHA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하고 작업 환경 안전여부를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포스터 부착 여부”라고 강조했다.
세탁협회는 OSHA 포스터를 샌프란시스코식품상협회(415-385-5356),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415-252-1346), 샌프란시스코 한인상공회(415-221-7301), 이스트베이 한미상공회의소(510-390-2779) 등 다른 단체에도 나눠줘 회원업소에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수령을 원하는 경우 세탁협회(925-524-9005) 또는 협회편집국(510-919-3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송료는 10달러.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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