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각종 공제들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자본 손실·융자 비용 등
세금 및 소득 공제 빠뜨리지 말아야
2005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환불받은 돈으로 샤핑을 즐기는 납세자도 있지만 아직도 다수는 보고를 미루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가능한 절세하여 기한내에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탈세는 곤란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각종 세금 공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라 할 것이다. 회계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어떤 공제가 가능한지는 알고 있어야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면 제법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세금보고
전자세금 보고를 하면 여러 가지로 이롭다. 2주안에 환불이 이뤄질 뿐 아니라 오류를 범할 위험도 적다. 요즘은 회계사에 맡겨도, 본인이 직접해도 대부분 세금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TurboTax나 TaxAct등 소프트웨어를 구입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연결해 쓰는 경우가 저렴해 인기다. IRS사이트를 통해서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전자보고도 가능하다.
◀IRA
벌어서 세금을 내느니 저축하면서 절세도 하는 편이 낫다. 바로 개인은퇴연금구좌(IRA)를 이용하는 것이다. 작년보다 1,000달러가 더 늘어 2005년에는 일인당 4,000달러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각종 자녀 공제
납세와 관련, 자녀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해 준다.
우선 자녀 세금공제(child tax credit). 17세 아래 자녀 한명당 1,000달러를 세금에서 빼준다.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직접 감해주는 택스 크레딧이므로 효과가 직접적이다.
소득이 부부인 경우 11만달러이하, 싱글 부모인 경우 7만5천달러 이하여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자녀 및 부양인 혜택(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 있다.
13세 아래 자녀를 돌봐 주는데(데이케어, 캠프 등) 대해 지불했다면 해당된다. 그런 비용의 3,000달러 한도내에서 35%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두명이면 6,000달러의 35%까지 즉, 최고 2,100달러를 소득공제 받는다. 숙박 캠프는 사치로 간주돼 공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학등록금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등록금의 4,000달러까지 소득공제된다.
이 공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 공제를 전액 받기 위해서는 조정소득(AGI)이 부부 11만, 싱글인 경우 6만5,000달러 아래여야 한다. 대학생 소득공제는 끝나지만 다행히 이보다 더 효과가 큰 두가지 규정은 그대로 살아남는다. HOPE 공제는 대학 첫 2년간 등록금의 1,500달러까지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준다. 평생교육 세금감면은 대학 및 대학원 학비 1만달러내에서 20%, 즉 최고 2,000달러를 공제할 수있다. 같은 학생에 대해 두가지 세금 공제를 같은 해에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물론 여기에도 소득제한이 따른다. AGI가 부부인 경우 8만7,000, 싱글인 경우 4만3,000달러 이내여야 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용공제
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은 소득 공제를 받는다. 7.5%를 넘어야 한다는 장벽이 높지만 의료관련비용을 빠짐없이 모아보면 이보다 넘는 수가 많다.
의사 처방을 받은 체중감량 프로그램 비용, 금연 학교 비용, 침 맞은 비용, 카이로프랙터 시술 비용, 치료비, 치과 교정 브레이스 비용, 안경비,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납 페인트 제거 비용마저 의료비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관련비를 전부 모아보면 예상외로 많다.
◀주택 융자 비용
지난해 집을 샀거나 모기지 재융자를 받았다면 융자관련비용중 origination fee와 discount point는 공제 대상이므로 빼먹지 않도록 한다. 재융자인 경우는융자 기간동안 분산 공제해야 하지만 두 번째 재융자인 경우 첫 번째 융자에서 남은 포인트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
주식등 투자 손실이 있다면 매년 3,000달러 까지 공제 받는데 지난해 세금 보고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투자손실을 챙기도록 한다.
또 만약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소셜시큐리티 택스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w-2를 보고 5,58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이므로 크레딧을 받도록 한다.
또 모기지 이자외에 대학 다닐 때 받은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도 공제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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