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 계약시 착수금
공사액의 10% 넘지 못해
우기가 지나고 나면 겨울에 하지 못하던 주택 수리를 하는 분들이 많다. 주택 소유주들께서 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들과 계약을 하실 때 유의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건축업자가 면허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의 회사가 건실한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주 건축업자 주 면허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ing Board)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사람이나 회사의 내력이 나온다.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지만 좋은 참고자료이다.
둘째, 가주 상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7151-7159조항은 Home Improvement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히 7159조항의 많은 항목들 중 몇 가지만 여기서 예로 설명하겠다. 7159(c)(e)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contractor는 집주인에게 건설업자와 집주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주게 되어있다. 또 그 계약서는 서명한 날짜와 주인이 취소를 원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주소가 있어야 한다.
(c)(6)는 주인이 원할 경우 업자에게 Performance Bond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한다. 또 (d)(5)는 계약서류에 “계약금액(contract price)”라고 명시하고 공사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시금액이라고 된 문구나 견적가격이라고 한 금액이 있는 서명된 계약서류를 심심치 않게 보는데 이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d)(8)은 다운 페이먼트가 1,000달러를 넘지 못하거나 전체 공사액의 1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공사액의 10%가 1,000달러를 넘을 때는 물론 1,000달러 이상을 다운 페이먼트로 받을 수 있다. (d)(9)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추어 중도금을 낼 때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중도금 지불 일정을 일의 단계에 맞추어 내게 명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적용되는 법령들이 너무 많아 contractor들도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령을 어긴 사례가 State Contractors’ Board에 접수되지 않도록 순조로운 공사를 하시기 바란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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