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에 따라 산정되는 장비세
5월7일까지 보고 안하면 벌금
해마다 이맘때면 카운티에서 온 장비세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된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은 매년 이맘때쯤 정리해야 하는 보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사업장에 날아온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여 회계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다.
양식 571-L, 또는 Business Property Statement라고도 불리는 양식으로 매년 5월7일까지가 마감일인 장비세 보고이다.
이때는 단지 사업장에 있는 장비의 가치를 정리하여 LA카운티에 보고를 한다. 비록 페이먼트를 함께 내지는 않지만, 카운티에서는 5월7일이 지난 후 파일되는 것에 대해 10%의 벌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파일된 571-L 양식은 Audit Cotroller에서 세금액을 결정하고 LA카운티 조세국(Tax Collector)에서 각 사업주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이때 받게되는 고지서는 8월31일까지 내도록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날짜를 어기게 되면 다시 10%의 벌금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업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571-L 양식도 오지않고 바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장비 가치를 결정했을까?” 하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LA카운티에서는 어떤 업체에는 571-L 양식을 발송하지 않고 Physical Audit을 통해 가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3월이나 4월 정도에 미리 고지서를 보낸다. 또한 어떤 업체에는 2년이나 3년 주기로 571-L 양식을 발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비가 10만달러를 넘어가면 새로운 사업체라도 571 양식을 받지 않았어도 blank form 을 사용해서 보내야 한다. 사업체 번호는 나중에 발급해준다.
하지만 이렇듯 카운티 자체적인 조사에 의한 장비 가치를 보면 실제 장비 가치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장비세가 가치의 1.101%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차기 차이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때는 항소위원회(Assessment Appeal Board)에 항소해야만 한다. 카운티에서 나온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야 하고, 실제 가치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히어링에 참석하여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고 받아야 할 돈보다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항소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내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 비즈니스와 관련된 세금 처리문제에 한 걸음 접근하면 그때 바로 절세의 지혜도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유대향
<공인회계사>
(213)38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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