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自淨 필요 숙제로
황교수 사기 의도 입증 어려워 법정 공방 예고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논문조작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졌지만, 이번 수사는 검찰과 과학계에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우선 과학계의 일을 비전문가인 검찰이 검증하느라 국가적으로 너무 큰 비용을 치렀다는 반성이다. 검찰은 과학계가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검증할 자체 기구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떠밀리듯 이번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줄기세포’라는 생명공학의 최첨단 연구분야를 검증하기 위해 막대한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마지막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문조작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넉 달 넘은 수사 끝에 ‘과학적 부정은 과학계의 규율에 따라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는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검찰 수사를 내세우며 서울대 조사위 발표를 불신하던 일부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나,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결론을 미뤄온 한양대의 경우를 보면 검찰 수사가 학계의 자율적 조치를 유보하는 핑계로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
더욱이 이번 수사는 법정에서 공방이 재연될 여지도 남기고 있다. 검찰이 황우석 박사가 김선종 연구원에게 속았다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연구비와 후원금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황 박사가 논문 조작을 통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숫자를 부풀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줄기세포의 치료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은 실제로 믿었다고 주장하면, 검찰이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 지원금 환수 문제도 남아 있다. 황 박사는 정부로부터 총 407억여원을 지원받아 이중 164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재단 전문가들로 실무대책팀을 구성,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금 환수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과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 등 연구시설 관련 지원금 중 일부는 이미 설계비와 기초공사 명목으로 집행된 상태이어서 손비 처리가 불가피하다.
과기부는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황 박사의 연구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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