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영 <변호사·MS&K>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경쟁금지 조항(covenant not to compete)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지난 주에는 사업체를 사고 팔 때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고용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경쟁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고용주가 현재 또는 예전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원이 훗날 자신과 경쟁상대에 있는 회사로 옮기거나 또는 자신과 비슷한 사업을 열어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쟁금지 조항은 고용주와 종업원간 약속으로서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가주는 다른 주들과 조금 다르다. 가주 비즈니스 & 프로페션 코드 16600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합법적인 직업, 사업, 장사 등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모든 계약서들은 무효다.
이 말은 아무리 종업원이 채용시 경쟁금지 조항에 사인을 하고 고용주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조항이 매우 합리적이라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금지 조항의 효력이 있을 때가 있다. 바로 고용주의 비즈니스 비법이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A가 B를 고용했는데 A의 회사엔 비밀정보들이 많고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비법도 있었다.
A는 B를 고용할 때 경쟁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음으로써 후에 B가 A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공정 경쟁이란 A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비법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A가 전화 앤서링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A가 가지고있는 앤서링 서비스의 고객명단, 주소, 신분 등을 포함한 정보는 A의 비밀정보이므로 A는 이 조항을 이용해 B가 A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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