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인천 레스토랑에 각종 해물 재료를 대어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시푸드 도매상 주인 데이빗 김씨의 케이스를 살펴보았다. 김씨의 소송은 4,500달러의 밀린 대금에 대한 청산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김씨는 인천 레스토랑 송 사장을 상대로 밀린 대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개하는 수금방법은 단지 간략한 소개일 뿐 법적 근거에 의한 자문이 아님을 밝힌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독자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법적 지문을 받는 것이 좋다.
판결에 따라 4,500달러 상당의 재료 공급비와 이자 그리고 소송경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김 사장이 송 사장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김씨가 송 사장에게 판사의 판결에 의거하여 밀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직접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씨는 송 사장에게 서한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확실한 주소를 남겨야 한다. 또한 만약 송 사장이 바로 전체 밀린 대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힌다면 판사가 판결한 액수보다 조금 덜 받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
만약 양쪽에서 일정기간 지불할 방법에 대해 동의한다면 그것도 서한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전화로 통화한다던가 직접 만나던가 하는 방법보다 상호간 훨씬 감정적으로 냉정해질 수 있으며 후에 합의사항과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또한 스스로 송 사장과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혹은 전문 수금대리업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김씨는 판사가 판결한 액수의 50%까지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결국은 상당량의 돈이 이 과정을 통해 증발될 수 있다.
김씨는 또한 보다 강한 방법으로 송 사장에게 밀린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즉 법정에서 송 사장의 수입과 재산상태를 물을 수 있고 이후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대로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더 극단적인 방법은 법정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액수에 의거해 송 사장의 모든 동산, 부동산의 수입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호간 욕설과 거짓말, 그리고 협박 등의 다양한 불법적 접근방법은 쌍방간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상처와 함께 또 다른 법정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절대 삼가야 하는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후에 김씨가 범법행위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가 원하는 만큼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지 않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 속에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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