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갑작스런 해지에 피해 속출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에스크로가 깨져 손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10∼20만달러의 스몰비즈니스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타운에서 화장품샵을 운영하는 A씨. 몇 달 전 업소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업종 변경 예정을 밝혔고 에스크로 기간 동안 인벤토리로 가지고 있던 화장품을 50%이상 세일 판매하며 정리했다. 그러나 에스크로 종료 당일 매입자는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 해지를 알려왔다.
A씨는 “화장품은 한 번 손님이 사가면 다시 오기까지 1∼2달이 걸리는데 단골 손님들에게 폐업세일 소식을 알려가며 물건을 싼 가격에 판매했다”면서 “금전적 손해도 많이 봤는데 디파짓을 찾아가겠다며 사인을 해달라고 해 더욱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용품점을 운영하는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업소 정리를 고려하던 중 매입자가 나타나 에스크로에 들어갔다. 매입자는 업종을 바꿀 예정이라며 인벤토리는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한 달 동안 각종 인테리어 용품을 포함해 쇼케이스까지 세일 품목으로 내놨다.
그러나 매입자의 크레딧 문제로 에스크로가 깨졌다. 새로운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되기까지 한 달 간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바이어가 디파짓을 찾아가길 원하지만 사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부에 있는 한 첵캐싱 업소의 C씨는 매입 예정자가 에스크로 전 자신의 체크를 현금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당액을 바꿔줬는데 알고 보니 도난 체크였던 것. C씨는 “믿었는데 당했다”면서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첵캐싱 업소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에스크로가 완결되는 순간까지 상대를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승호 변호사는 “에스크로가 깨져 손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파짓을 3%까지는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바이어가 특별한 사유없이 에스크로를 깻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Liquidated damages)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A, B씨의 경우 손해 배상액 조항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디파짓은 셀러가 가져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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