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에서 중고차 반환 등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차 소비자 권리장전’ 7월부터 시행
딜러 융자알선 수수료 마진도 제한
잘못 사면 두고두고 애물단지인 중고차. 이런 중고차 구입자들의 걱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에서 중고차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중고차 환불이 쉬워지고 딜러들의 융자 알선 수수료 마진도 제한한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새 법규에 따르면 딜러에서 4만달러 이하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리턴 옵션을 샀다면 이틀 내 이유 불문 환불이 가능하다. 토요일에 차를 매입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 비즈니스가 문을 닫기 전까지 리턴하면 환불받는다는 뜻이다.
리턴 옵션 비용은 75~400달러, 단 딜러는 반품하는 소비자들에게 ‘리스탁’(restock) 비용 명목으로 175~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주 조세형평국이 발표한 차량 가격별 반품 옵션 수수료는 5,000달러 미만은 75달러, 5,000~1만달러는 150달러, 1만~3만달러는 250달러. 3만~4만달러의 경우 약 1%인 약 300~400달러. 1만5,000달러짜리 중고차를 산 소비자가 반품했다면 250달러의 리턴 옵션비와 리스탁 수수료 250달러를 합쳐 총 50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새 법규는 딜러의 자동차 융자 알선에 대한 수수료 마진을 최고 2.5%로 제한했으며 ‘보증 중고차’의 경우 ‘보증된’(certified)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즉 사고가 났던 차량 또는 반환 기록이 있는 경우 ‘보증된’ 중고차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매서추세츠주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법규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골자는 역시 보증 중고차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과 중고차 반품 때 3일의 무료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 또한 딜러들이 자동차 융자를 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마진을 150달러 혹은 0.5%포인트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등도 유사한 소비자 권리법을 제정 혹은 강화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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