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친구가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모아나 퍼시픽콘도를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 준적이 있다.
새 콘도가 건축될때에는 콘도 개발업자들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다. 개발업자들이 서류상 공개하는 여러 가지 정보는 개발업자들이 원해 스스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와이 주법이 그들에게 주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령함으로 할 수없이 공개하는 내용들이다.
다시말해 하와이주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정보를 새 콘도를 사고 싶어하는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개발업자는 최소한 1)Preliminary Public Report 2)Declaration of Condominium Property Regime 3)Bylaws of the Association of Apartment Owners 4)House Rules 5)Escrow 계약서 6)Apartment Deed등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보통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최소한 500-1천장의 분량으로 책과 같이 바인더로 마련되며 읽을려면 최하 몇시간이 걸린다.
이같은 내용들은 새로이 콘도를 사려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읽든지 변호사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업자들 역시 자신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검토하기 어려우면 소비자들에게 변호사에게 서류를 검토하라고 일러 준다.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 에이젼트나 브로커는 절대 법적인 내용들을 바이어들에게 설명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들의 계약서(DROA) 내용의 법적인 내용들은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공개한 정보들 가운데 모든 조건들이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새 콘도를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아나 퍼시픽같은 새 콘도를 살때는 꼭 부동산 에이전트와 프로젝을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개발업자와 접촉해 사는 경우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사는 경우 가격은 같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접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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