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판례는 타주 구속력 없어
오늘은 미국의 법률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첫째, 미국의 법 제도를 논하려면 미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시작해야한다. 미국 건국의 역사는 짧지만 1789년에 제정된 미 헌법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문헌이 되었다. 미국인의 헌법에 대한 존경심과 자존심은 대단하다. 둘째, 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Statutes)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한 판례 (case law)로 나뉠수 있다. 또, 각 주 마다 주 헌법이 있고 주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과 그 법령을 토대로 주 법원에서 판례법을 만든다.
헌법은 미국 최고의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Statutes나 법원의 판례들보다 우월하다. Statutes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의회는 헌법이 어떤 특정 부분에 관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만 그 분야의 법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Statutes는 헌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헌법을 풀이하고 보호하며, 헌법의 정신과 뜻에 위반되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Statutes는 헌법보다 우월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례보다는 우월하다. 따라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때 이 재판에 해당되는 Statutes가 있다면 판사들은 비록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고 이 법안이 정책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더라도 이 법안을 재판에 적용해야하며,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해당된 Statutes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헌법이나 Statutes보다 우월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례들은 미국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법대에 들어가면 처음 1년 동안은 가장 기본적인 미국의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판결 (Decisions of Courts)들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소송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다면, 이 판결은 같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내 소송에서도 판례로 적용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소송이 다른 주에서 제기 됐다면 그 주 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판례가 구속력이 없다.
이 판례법은 지속적으로 변천된다. 특히 뒤집힌(Overturn) 판례법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판례법을 적용하려 할 때는 최근의 판례가 어떠한지 연구 조사 해야한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에서 만든 행정(Administrative) 규칙 등이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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