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허가 받아야
<문> 개인자격으로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답> 개인자격으로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법인의 경우와 달리 개인자격으로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국내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할 경우 금액한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국내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미화 1,000만달러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출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00만달러 기준은 대주(lender)를 기준으로 하여 잔액기준으로 운용되며, 동일법인이 각기 다른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을 모두 합산하여 잔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대출금액과 관계없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대부투자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문> 외국기업 현지법인 또는 국내지사가 외국기업 본사로 외화자금을 대출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외국기업 현지법인이 본사로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