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호국영령을 모셔놓은 절(寺; Temple) 이다. 여기에 모셔진 영령가운데는 제2차대전을 일으킨 고위 책임자부터 말단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사자의 영령을 포함하며 일본군으로 출정하다 죽은 한국인 영령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본 총리는 가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그럴 때마다 한국정부를 자극한다. 중국정부도 어느 정도 열을 받는 것 같다. 그 이유인즉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을 희생시킨 장본인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행위를 못 봐주겠다는 이론이다. 필자는 못 봐주겠다는 그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양면을 지닌다. 못 봐주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는 면이고 일본에서 보는 면은 숭고하고 엄숙한 종교행사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헌법 1장에 기록하기를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free exercise thereof.” 종교를 설립하는 법도 종교행위를 금하는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종교행위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나라의 종교행위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국이나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놓고 본다면 미국이 더 열을 받아야할 일이다. 선전포고도 없이 1941년 12월 7일 (동경시간 12월8일) 평화스러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미군 전사자 29만1,557명을 낳게 하였으며 부상자는 67만846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 일언 반구도 하지 않는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든 어떤 미신적 표적을 향해서 절을 하든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인 행사일 뿐 타국의 정부나 국민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부모를 살해한 이웃 후손이 자신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내가 그 후손에게 시비할 일이 아닌 것과 같은 이론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서 예우를 받는 영혼의 대부분은 전쟁의 피해자들이다. 전쟁을 결의한 소수의 책임자 이외에는 타의에 의해서 전장에 보내졌고 명령에 의해서 방아쇠를 당겨야했던 죄 없는 불쌍한 영령들이다. 고이즈미 총리 이외에도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마땅할 대상들이다.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가해자로 보일 수도 있고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필자는 이들을 피해자로 본다.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놓고 일본 정부나 국민이 그들의 총리대신을 살해한 테러범을 추모한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행위를 비난한다면 무어라 답할 것인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영령들에게는 국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영령들은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로이 왕래한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동작동으로, 그들을 추모하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회로, 사찰로, 자유로이 왕래한다. 영혼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자체가 치사하고 창피한 일이다. 두 나라 사이에 실속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몰두하길 바란다.
이인탁/변호사.애난데일,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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