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동산을 장만했을 때 부동산의 소유권(title)은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 가주에서 부동산 타이틀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sole ownership, tenants in common,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community property, 그리고 living trust가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공동소유권)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대부분 joint tenancy는 2명의 공동소유자(co-owners)를 동반하지만 소유자의 숫자에는 제한은 없다. 제일 흔한 예로 deed에는 ‘이철수와 이순희, husband and wife, as joint tenants’라고 쓴다. 그러나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공동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들은 같은 시간(same time)에 같은 문서(title)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며 같은 소유분(interest)을 함께 소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survivorship의 의미는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나머지 소유주들이 사망자의 소유분을 유언 법정(probate court)을 거치지 않고 사망자의 소유분을 자동으로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는 뜻이다. 사망한 공동소유주가 유언장(will)에 공동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해도 이 유언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지만 유언장이 효력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소유주들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동시 사망 때는 공동소유자들의 유언장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된다)와 공동소유주가 다른 공동소유주를 살해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joint tenancy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A와 B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둘은 동시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A는 새벽 3시에 사망했고 B는 새벽 5시에 사망했다. B는 A가 죽었을 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surviving joint tenant가 되어 공동소유 부동산의 모든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B도 얼마 안 있어 사망했기 때문에 B의 상속자들이 그의 유언장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유산 받게 된다. 반대로 A의 유가족은 공동소유 부동산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부동산 타이틀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어떻게 타이틀을 표기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을 팔거나, 유언장을 남길 때, 소송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표기법에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부동산의 타이틀을 취득할 때는 이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