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고객 가운데 20대의 로컬여성이 있었다.
L이라는 이 여성은 새 차가 필요해 자동차 딜러쉽에 차를 보러갔다. 항상 그렇듯이 세일즈맨이 시험운전을 하게 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
세일즈맨이 ‘당신 싱글이냐 나와 데이트하자라고 요청했다. 비가 많이 오는 저녁이었다. 차를 시험운전 했지만 그 동네를 잘 몰라 세일즈맨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운전하다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다.
세일즈 맨은 L의 신체부위를 만졌다. 문제의 세일즈 맨은 체격이 우람한 남자였다. L은 공포에 질려 세일즈맨에게 ‘이러지 말라’는 말을 못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상대방 세일즈맨이 더 심하게 폭행할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L은 이런 성희롱을 당하고 나에게 찾아와 이 문제를 의논했다.
소송하기전 문제의 세일즈맨과 그 세일즈맨이 근무하는 고용주(자동차 딜러쉽)에게 요청 편지를 보냈다.
즉 편지를 통해 먼저 문제의 세일즈맨을 딜러쉽에서 해고시키고 둘째 딜러쉽과 세일즈맨이 L에게 사과편지를 띄우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딜러쉽이 전체 세일즈맨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L은 피해보상 이야기를 하기 꺼려했지만 적당한 액수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나는 편지를 통해 딜러쉽이 세일즈맨의 실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을 Respondeat Superior Vicarious Liability라고 하여 법은 사업주인이 고용인의 실수를 책임지게 한다.
나는 또한 편지를 통해 딜러쉽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을 하게되면 우리측은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고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딜러쉽은 변호사 비용외에도 회사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되어 이같은 피해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딜러쉽은 우리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피해여성이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을 막지 못했다고 해도 아니면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우리 한인사회 고용주들도 직원을 채용할 때 좋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인의 실수를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하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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