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아파트 등 건축 규제 오늘 공청회
LA카운티 지역개발국은 6일 라크레센타, 몬트로즈 지역 ‘터줏대감’들의 다세대 주택 건설 반대와 관련, “콘도, 아파트 건축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있다”며 “다세대 주택 건축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는 개발반대 주민들의 여론을 달래려고 몇 가지의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자리에 들어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높이가 35피트 이하로 규제되고, 건물과 인도간 간격 및 드라이브웨이의 최소 길이도 일정 규모로 정해지도록 했다. 또 어린이 놀이공간 또는 잔디밭 같은 녹지공간을 다세대 주택건물의 유닛당 200스퀘어피트씩 의무화하고, 건물 외관과 주변조경이 주변 단독주택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조건이 검토되고 있다.
카운티 지역개발국은 이런 복안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를 위해 오늘 오후 6시 로즈몬트 중학교에서 공청회를 가진다.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던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3월부터 사안에 따라 ‘조건부 건축면허’(CUP)를 발급하는 임시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한인 인구가 약 250% 증가하며 제2의 한인 상권이 형성되는 등 급속한 한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헐린 단독주택 자리에 콘도 및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재개발이 한창이다.
이 지역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독일계, 스칸디나비아계 이민자 및 이들의 후손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용한 전원 도시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은 물론 인구증가로 과밀학급, 교통체증, 생활 쓰레기 급증 같은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콘도건축 전면 중단을 요구해 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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