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모기지 변제보다
장기 저축계좌 적립이 유리
만약 당신에게 1만달러의 현금이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정은 부채는 1만5,000달러, 무추얼펀드 계좌에는 1만달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돈 1만달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투자가 빚을 갚는 것 보다 이득이라면 당연히 투자를 하면 되고, 빚을 갚고 훌훌 털 생각이라면 변제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자.
높은 금리 부채 갚는 것보단
액수 적은 부채 먼저 갚아야
▲‘좋은 부채’라면 그대로 둔다
가끔 많은 사람들은 “이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 말이 언제나 ‘진리’는 아니다. 세금 공제가 되는 모기지나 학생 융자, 증권투자 계좌 등은 부채라도 ‘좋은 부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 6%의 모기지를 갖고 있고 소득세율이 35%인 소비자의 경우라면 실제 세후 이자율은 3.9%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이자율이라면 굳이 부채를 갚는 것 보다는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크레딧카드 부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뱅크레잇 닷컴’(Bankrate.com)에 따르면 현재 크레딧카드의 평균 고정 이자율은 13.08%. 여기다 금리는 오름세니 변제가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장기 저축 계좌는 투자한다
만약 401(k)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 저축 계좌가 있다면 부채를 변제하는 것 보다 이들 어카운트에 적립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이 많은 재정상담가들의 설명이다. 401(k)의 경우 많은 회사에서 자신의 적립액의 최고 30-50%까지 매칭 펀드해주니 또 다른 공돈이 생기는 셈이다. 만약 1만5,000달러 정도의 돈이 있다면 당연히 모기지를 갚는 것보다는 401(k)에 적립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적립액은 불어나고 세금은 연기되니 일석이조.
▲전문가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많은 재정상담가들은 페이오프시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갚으라고 한다. 재정학상 혹은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정서상으로는 액수가 적은 어카운트부터 페이오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8% 이자율의 1,500달러, 16%의 4,500달러의 부채가 있다면 1,500달러부터 갚으라는 것이다. 뭔가 했다는 만족감과 홀가분함은 이자 몇 푼 줄이는 것보다 의미 있다.
어쨌든 자금 이용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니 왕도는 없기 마련.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부채를 변제하는 것보다 장기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투자하거나 비상자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입을 모은다.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