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안되었더라도 ▷장애자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SSDI)을 24개월(2년) 이상 받아왔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5년간 계속 거주한 사람은 장애인 메디케어 혜택을 25번째 SSDI체크를 받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자동으로 혜택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집으로 카드를 보낸다. 만약 혜택이 시작될 시기에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나 1-800-772-1213으로 문의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의 직장으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굳이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의 직장 고용인이 100명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직장으로부터 받는 의료보험이 제1호험이 된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넘치면 메디케어 파트B가 배우자 직장 보험회가가 먼저 커버하고 남은 금액을 커버해준다. 만약 배우자 직장의 고용인이 100명 미만일 경우는 메디케어가 제1보험이 된다. 따라서 메디케어 신청시 배우자 직장 의료보험 규칙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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