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PD 등 경찰•검사 대상 인신매매범죄 수사교육 실시
일상적 업소 탐문 수사에도 적용, 수사범주 확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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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가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호세 경찰국(SJPD)이 주관하는 인신매매범죄(Human Trafficking) 수사교육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마테오 카운티, 샌베니토 카운티, 몬트레이 카운티 등지의 일선 경찰과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신매매범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SJPD 소속 캐런 아사토 경사와 사만다 환 경사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3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 그 첫 행사로 22일(금) 산호세 발렌시아 호텔에서 사우스 베이지역 경찰과 검사 150명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범죄 수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런 담당 경사는 “기금은 주로 경찰과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범죄 수사를 병행하는 방법과 요령을 교육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라고 말해, 일상적인 업소 탐문 수사시에도 성 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범죄 관련 여부를 조사, 수사의 범주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로컬 수사진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범죄 검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인신매매범죄의 확산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연방 및 로컬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또한 가주에 인신매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까진 로컬에서 인신매매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연방 검사만이 수사지휘권을 가졌던데 반해,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로컬 검사와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권을 지니게 돼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 실무를 담당한 사만다 경사는 “해당 기금은 SJPD 예산 7만 5천 달러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22만 5천 달러의 기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산호세 경찰국이 이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주관하지만 교육 대상은 산타클라라 카운티뿐 아니라 위로는 산마테오 카운티, 아래로는 몬트레이 카운티 수사진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된다”고 밝혔다. .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카운티가 제외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어서, 금명간 이러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이 북가주 전역에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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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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