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갱단원 신속 추방’등 이민법 집행법안 3개 통과
지역 경찰에게 독자적인 이민법 집행권한을 허용하는 ‘2006 이민법 집행법안’(H.R. 6905)이 21일 연방하원을 통과해 주정부 및 시정부의 법집행 기관에 독립적인 이민법 수사권, 불법체류자 단속, 체포, 구금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원은 추방이 어려운 불체자의 경우 구금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갱단원은 가차없이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날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3개 법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지역경찰에 이민법 집행 권한 부여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77 대 반대 140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H.R.6905법안은 지역 경찰이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불법이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추방 어려운 불체자 석방 불용, 갱단원 신속 추방
현재 6개월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구금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갱단원으로 판명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석방 없이 신속하게 추방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보호법안’(H.R.6094)도 이날 찬성 328 대 반대 95로 하원을 통과했다.
또 중범죄자가 아닌 비영주권 외국인을 국토안보부가 석방 없이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국경지역 땅굴 굴착 금지
이밖에 이날 하원 본회의는 국경 지역에서 땅굴을 굴착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는 ‘국경 터널 금지법안’(H.R.483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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