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가주 노동법과 노동단속기준(DLSE)의 규정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들을 모르고 있을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식당 소유주인 홍씨는 자기 식당의 주방장인 김씨에게 1만달러를 빌려주면서 매번 김씨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채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용주인 홍씨가 직원인 김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채무관계를 성립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즉 홍씨는 김씨의 급여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때 김씨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번 김씨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액수로 인해 김씨가 받은 시간당 임금이 주정부의 최저임금인 6달러75센트보다 적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격주로 지급되는 김씨의 급여에서 매번 1,100달러씩 공제하기로 홍씨와 김씨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오히려 홍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김씨의 임금은 시간당 20달러, 주당 40시간씩 일해서 2주간 80시간을 일해 급여로 1,600달러(2주간의 노동시간인 80시간에 20달러를 곱한 액수)를 받았다. 그런데 홍씨가 김씨의 급여체크에서 1,100달러를 공제한다면 김씨가 실제 받는 액수는 5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김씨가 실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6달러 25센트밖에 되지 않는 셈인 것이다.
만약 김씨의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기 전에 홍씨가 김씨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홍씨는 김씨가 남은 빚을 빨리 갚도록 하기 위해 김씨의 마지막 급여 체크에서 남은 채무액수를 모두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양측이 사전에 이같이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