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다운타운 의류업계에 대한 노동 및 고용법 위반 단속이 또 시작됐다.
주 ‘경제·고용단속반’(EEEC)과 연방 노동청 단속반은 지난 20일부터 수일째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급습, 3일까지 약 10여개의 한인 의류 및 봉제업체를 적발, 최고 1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인업소들은 대부분 종업원상해보험 미등록,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세무, 환경, 타임카드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주노동부 지한 플랙 홍보 담당은 “의류업계는 노동법 위반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시 주목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있는 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업주들은 경기 불황 속에 고용법 단속까지 실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했다.여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고사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정부가 정말 야속하다”며 “위반여부를 떠나 단속이 실시되면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인의류협회 및 한인봉제협회 관련 단체들은 각 회원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주 3개 회원사가 적발된 봉제협회는 4일 협회 임원진과 EEEC 관계자가 만나 무작위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봉제협회 김윤상 고문변호사는 “우선 단속반이 나오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적발사항을 줄여야 한다”며 “평소 협회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준수사항을 확실히 알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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