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선거 유권자 등록 23일 마감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접수 마감은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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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로 시한이 정해진 11.7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선거 29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된다는 선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23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또한 유권자 등록 후 부재자 투표용지를 통한 우편투표를 원하는 이들은 투표 용지의 우편 수령을 위해 최소 7일 전인 31일까지 유권자 등록 후 선거관리소로부터 투표 용지 견본과 함께 우송돼 온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양식’을 작성, 각 카운티 선거관리소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는 선거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송해야 되며, 발송 시점이 늦어져 여의치 않을 경우 선거 당일 저녁 8시까지 해당 카운티 내의 투표소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도 무방하다.
유권자 등록 자격은 이번 선거일인 11월 7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는 가주 내 거주 시민권자로, 각 가정에서는 자녀의 생일이 11월 7일 또는 그 이전에 만 18세가 되는지를 살펴 자녀들이 소중한 첫 투표의 경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각 지역별 우체국, DMV, 공공 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글로 된 유권자 등록 양식(Voter Registration Form)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는 한국어 전화 1-866-575-1558(영어: 1-866-575-1588)로 전화해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재등록을 하는 경우,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새 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록 양식에 운전면허증 번호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ID 카드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특히 이사를 했을 경우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직접 투표자의 경우, 우편 수령한 투표 용지 견본의 뒷면에 있는 우편 라벨에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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