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선거 유권자 안내 시리즈(12)
89 선거운동, 공적자금 제공
◆ 현행: 가주의 선거운동비 지출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주 선출직 입후보자들은 주민, 정당, 기업 및 단체들의 기부금으로 선거운동비를 충당한다. 이러한 기부금의 액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입후보자 자신의 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의안 내용: 선거운동에 대해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 공직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에 대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찬성 주장: 선거운동 기부금을 많이 내는 특별 이해 그룹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줄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액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쉽게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다(www.yeson89.org).
● 반대 주장: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들은 비방적인 선거운동 광고(미디어 광고 및 우편 광고)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운동 기부금 한도를 채택해 발의안 89가 필요없다(www.noProp8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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