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보험료·관리비 등
건물가격 뛴만큼 올려 받아
“샤핑몰 주인 바뀌는 것이 겁나요.”
샤핑몰 테넌트들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캠차지(건물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 공동시설 사용 및 관리비용)로 몸서리를 치고 있다. 새 주인이 샤핑몰을 오른 값에 비싸게 사고 이로 인한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등을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기 때문이다.
타운내 한 샤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7)는 최근 샤핑몰 주인이 바뀌면서 매월 내는 캠차지가 300달러에서 600달러를 급등했다. 김씨는 “음식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내년부터 인건비 기본급도 월 7달50센트로 오르는데 캠차지까지 이렇게 올라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타운 내 한 건물에서 10년을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이모씨(53)는 “그동안 건물주가 4번 바뀌었는데 캠차지가 3배가 올랐다”며 “주인이 바뀐 후 오른 렌트비와 캠차지로 장소를 옮긴 업주가 24개 업소 중 3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관행상 남가주의 경우 캠차지는 테넌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물 소유주는 “캠차지는 정부에 내는 재산세와 보험료, 청소비 등 100%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라며 “테넌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넌트들은 “건물매각 후의 수익금은 모두 건물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건물주도 재산세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류사회의 경우 “테넌트의 급격한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승한 캠차지의 일부분을 건물주가 부담하거나 렌트비 인상을 자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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