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 모기지 연체율 지난해보다 20%나 늘어
주택시장이 약화되면서 주택 모기지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뉴요커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모기지 장기 연체로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까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차압 주택 금융사기가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수년간 이어진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크게 불어난 주택 에퀴티를 노린 사기수법이 활개 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월스트릿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신종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차압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차압 전문 컨설턴트가 수수료 명목으로 선불을 요구하거나 차압 구제 융자 대출을 빌미로 불법 이득을 챙기는 경우다. 현재 미국 대다수 주는 차압 컨설팅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차압 위기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융자대출을 조건으로 주택명의를 양도 받은 사기업체들은 주택 소유주들이 해당 주택을 임대해 계속 살게 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몰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해 결국 퇴거 조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늘어난 주택 에퀴티 이득을 챙길 수 없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연방수사국(FBI)가 추산한 지난해 주택 모기지 사기 손실액은 10억 달러로 전년도의 4억2,9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차압주택 분석기관인 리얼티트랙은 올해 이미 전국에서 100만명이 주택을 차압당해 전년도 동기간보다 27% 늘어났다고 밝혀 이 같은 금융사기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뉴욕을 포함, 로드아일랜드, 일리노이, 조지아, 미주리, 미네소타,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하이오 등 10개 주는 차압 구제 융자를 대출받는 주택 소유주의 권리를 보장해 클로징 이전에 융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타인에게 주택 매매시 주택 공정가의 82%를 원 주인에게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소비자 법률 센터는 차압 주택 구매자가 불법 사기 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원래 주택 소유주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브루클린에 본부를 둔 프러퍼티샥 닷컴(PropertyShark.com)의 자료를 인용, 올 3/4분기 기준, 뉴요커 1,468 세대가 모기지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20세
대보다 무려 20% 늘었다고 보도했다. 동기간 차입된 주택은 425채로 지난해 545건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역적으로는 퀸즈 자메이카(31채)와 이스트 뉴욕(31채), 브루클린 플랫부시(37채), 카나시, 베드포드-스타이브센트(32채) 등이 시내에서 가장 차압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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