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주, 관리하면서 세금만 잘 내면
소유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미국법
매년 12월 10일까지 납부하는 1차분기 재산세는 그해 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다는 재산세이다. 그 다음해 4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재산세는 2차분기로서 1차분기 다음해의 1월 1일~6월30일의 재산세가 된다.
이때 재산세 납부의 가장 옳은 방법은 자신의 은행계좌 체크를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소유주들은 해외 거주하거나 고령이거나 은행계좌가 없어서 또는 개인 사정상 친지나 관리인 등에게 부탁하여 본인 대신 대리인들의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칫 부동산 소유권이 소유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리 납부자들의 명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동산을 친한 친구나 잘 아는 사람에게 월 페이먼트나 서류계약 없이 그냥 거주하도록 해준 후, 그 친구가 고마운 마음에 실제 소유주 대신에 5년 이상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부동산 재산세를 주인을 대신해 세무국에 직접 내주었다면 소유권 분쟁에서 그 친구가 유리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법적 소유주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직접 세금을 잘 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미국 부동산법이자 세법이므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재산세만큼은 자신의 은행수표로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