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개조비용 집 판매시 혜택
일반 수리비는 공제에서 제외
거주용 주택(Main Home)에 들어간 경비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경비가 지출된 바로 그해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카운티 정부에 낸 부동산세(1차분기 세금은 12월 10일까지, 2차분기 다음해 4월 10일까지 지불해야 10%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매달 융자은행에 지불하는 할부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대개 매년 1월초 융자은행으로부터 받는 Mortgage Interest Statement(Form1098)에 명시된 금액), 집 구입시 Points 혹은 Loan Fees(후일 다시 재융자할 경우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
◇지출한 해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집을 팔 때에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집의 가치를 올리거나 집의 수명을 늘리는데 지출된 경비들(Major Improvements)은 훗날 혜택을 볼 수 있다. 방 증축, 수영장 조경, 담, 스프링쿨러, 지붕, 차고, 센트럴 에어나 센트럴 배큠, 벽난로, 부엌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조, 패티오, 드라이브웨이, 시큐리티 시스템, 전기배선, 플러밍, 히터, 카펫이나 마루바닥 등에 지불된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비들은 집 판매시에 구매가격에 더해져서 이익금 계산할 때 포함되므로 그때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 영수증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야만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줄일 수 있다.
물론 5년 소유와 2년 거주 요구조건에 해당자격이 있는 독신인 경우 25만 달러까지, 결혼한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까지의 기본 면세액을 사용할 때 포함된다.
◇집에 관련된 경비지만 어느 경우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들=평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의 집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리비(Repair)들이다. 집 안팎을 다시 페인트칠한다거나 홈통이 새는 것을 고치는 경비, 깨진 창문유리를 다시 끼우는 경비, 문고리(Door Lock)를 바꾸는 경비 등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집 화재보험료나 수도 전기세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 콘도인 경우 HOA(Home Owners Association Fee) 역시 세금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영주 기자> yj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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