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들을 무더기로 입양한뒤 닭장에 가둔채 가혹행위를 일삼은 부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오하이오주 휴런카운티 민사법원의 배심원단은 22일 장애아 11명을 입양한뒤 이들중 일부를 닭장에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마이클 그레이블(57)과 샤런 그레이블(58) 부부에 대해 아동 위험방치 등 4가지 중범죄를 포함한 모두 13개 혐의를 각각 인정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들은 1개 중범죄 혐의당 1~5년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얼 맥김시 판사는 내년 2월12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3주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이들 부부의 변호인측은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인이 없고 일정한 공간에 가둠으로써 어린이들의 행동이 개선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측은 어린이들을 증언대에 세워 잔학상을 폭로했다.
이중 한 어린이의 경우 81일간 닭장에 갇혔고 침구도 거의 제공받지 못한채 오줌에 전 바닥을 피해 욕조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고 다른 어린이는 나무 주걱으로 맞았으며 다운증후군이 있는 한 여자 어린이의 머리를 변기에 처넣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또 이들 부부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이들을 자신들이 데려다 돌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부부는 단지 양육비와 특별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노워크<미오하이오주>AP=연합뉴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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