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규모 회사 신청거부 타당”
영세 자영업 수준의 소규모 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례가 나와 한인 이민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비이민투자비자(E-2 Visa) 목적으로 설립한 영세 업체를 다국적 기업으로 부풀리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으로 해석돼 신분변경을 계획 중인 E-2비자 소지자들은 신중한 영주권 신청이 요구된다.
제9 연방순회항소 법원은 한인 운영 세탁업체인 ‘패밀리’사와 업주 오태정씨가 제기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영주권신청 거부결정 항소심에서 USCIS의 거부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 오씨와 패밀리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업주 오씨의 취업이민 1순위(EB-1) 영주권신청(I-140) 거부 항소심에서 업주 오씨와 오씨 부인을 포함해 근무자가 5명에 불과한 세탁업체 패밀리사가 주장한 오씨의 직분을 다국적 기업 매니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USCIS은 단지 기업의 규모만을 가지고 다국적 기업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지적, 오씨가 제출한 항소의 일부 주장은 인정했다.
오씨는 자신의 취업 1순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후 USCIS가 세탁업체인 ‘패밀리’사의 영세한 기업 규모만으로 다국적 기업 여부를 판단해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