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지역 주택서 불법 재배 횡행… 가주 등 적발 잇달아
캘리포니아주를 위시해 전국에서 한적한 교외지역 주택 내 불법 마리화나 재배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마리화나 재배는 자금 조성 방안의 하나로 조직 범죄단에 의해 대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방마약단속국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1월 중순 캘리포니아주 래스롭 소재 2층짜리 한 주택을 급습, 한 트럭 분량의 마리화나 및 조명 기구, 수경재배 장비 등을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이날 래스롭 뿐만 아니라 트레이시 소재 다른 5채의 주택을 급습,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래스롭과 트레이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교외 도시로 단속국의 고돈 테일러는 “이들 주택은 샌프란시스코 중국타운에서 암약하고 있는 조직 범죄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일러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이용, 교외지역 주택을 사들여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과 9월 마리화나가 비밀리에 대량 재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크라멘토, 스탁턴 교외 일원 41채 주택을 급습,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수사국은 “지난해 8월 이후 캘리포니아주 북부 교외지역 주택을 급습, 마리화나를 심은 화분 2만3,602개를 압수했으며 이를 길거리에서 매매되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9,4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외지역 주택 내 불법 마리화나 재배는 캘리포니아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뉴햄프셔주 경찰국은 지난해 12월 조용한 데리의 주택단지에 위치한 방 4개짜리 주택을 급습, 마리화나를 심은 1만개 화분을 압수했다. 지난달 워싱턴주 벨리뷰에서는 불법 마리화나 재배 혐의로 3명이 체포됐으며 수사관들은 화분 300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지난해 여름 플로리다주 세인트루시카운티 소재 50채 넘는 주택을 급습, 35명을 불법마리화나 재배 혐의로 체포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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