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선거법 위반 당시 비서관… 정인봉 만났으니 이번 일 무관
이명박측 돈 줬으면 유죄판결 받았겠나 반박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 공방이 16일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는 16일 기자회견을 자청, “이 전 시장측에서 거액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측은 “위증 대가로 돈을 주어 김씨가 실제로 위증을 했다면 이 전 시장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겠느냐”며 강력 부인했다.
1995년 5월부터 이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한 김씨는 1996년 15대 총선 때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 이 전 시장이 해외로 도피 시켰던 인물이다.
부동산개발업체인 SIBC의 대표이사인 그는 여의도의 회사 사무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은 2년간 이 전 시장의 참모인 K모, J모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2,5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이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으며, 돈 받은 기록을 쪽지 형태로 남겼다”고 말했다. 위증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김씨는 또 “당시 사건 등을 기록한 책 ‘이명박 리포트’(가제)가 3월 초께 나오는데, 이 전 시장의 재산 및 여자 문제도 들어 있다”고 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또 “1998년 이 전 시장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느낄 만한 폭언을 들었다”고 했으나 “입증할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선 “신앙고백을 하는 마음이며,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의 연락처를 기자들에게 공개한 사람은 ‘이 전 시장 X파일’을 당에 제출했던 정인봉 전 변호사. 김씨는 “정 변호사로부터 얼마 전 연락이 와 10년 만에 만났으나 이번 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세력(박 전 대표측)에게 이용되는 것도 경계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김대업 식 수법으로, 한국 정치가 2002년 추악한 정치 공작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개탄한다”며 “이 전 시장은 당시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겨 처벌을 받고 사과도 했는데, 위증을 위해 거액을 줬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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