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26일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소유한 혐의로 기소된 애리조나주 출신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고교 교사였던 모튼 버거(52)는 지난 2002년 사진 등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애리조나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200년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과도하고 이례적이라며 항고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체포 당시 범죄전력이 없었던 버거는 미 연방법에 따르면 대략 징역 5년형을 받을 정도지만 최소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애리조나법에 의해 200년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버거가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았다는 증언을 들었으며 그에겐 20여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버거에게 징역 340년형을 구형했으나 애리조나주법원은 1개 혐의마다 징역 10년씩을 적용, 징역 200년형을 선고했다.
버거의 변호인들은 애리조나주 대법원에서도 주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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