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진천규 기자>
은행잔고 세금보고액 차이 크면‘타겟’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장두천)는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인들을 위한 세무감사 대처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게리 쿠와다 공인회계사 겸 세법 변호사가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다.
3만달러 수입 벤츠타고, 50만달러 집 살면 의심
철저한 서류 준비, 거짓진술은 절대 금물
-연방 국세청(IRS) 세무감사의 종류는.
▲국세청의 세무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사무실 감사(office audit)로 세무감사를 국세청의 지역 사무실에서 한다. 비교적 적은 수입과 몇 가지 정도의 세금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납세자의 사업체나 사무실에서 실시되는데 이는 고소득자,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의 경우이다. 두 번째 감사의 경우 보다 집중적인 세무감사가 실시되며 세무감사관의 제량에 따라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다.
-세무감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세무감사관과의 첫 면담을 준비해야 한다. 감사 때 문제되는 부분을 예상하고 국세청이 지적한 부분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에 대해 대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금으로 지불된 경비는 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로 입증돼야 한다. 친지나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빌린 돈, 계를 통해 빌린 돈, 또 국외에서 들여온 돈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차량비, 출장비와 접대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와 이사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정리하고 회사와 주주가 받은 모든 융자 기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감사 기간에 어떤 서류를 보기 원하는가.
▲세무감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서(information for docu-ment request)를 받게 된다. 개인과 사업체의 은행 기록, 세금보고 때 보고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회계기록, 판매와 구매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보고되지 않은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감사방법을 사용하는가.
▲세무감사관은 ‘은행 입금 분석’(bank deposit analysis) 시스템을 통해 예금구좌, 당좌구좌에 입금된 총액과 세금보고에 보고된 총 수입액을 비교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받는 사람과 접촉해서 수사를 하는 ‘삼자 계약’(third party contract) 조사방법이다.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재정현실’(economic realty)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수입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벤츠를 타고 50만달러 집에 살면서 3만달러만 수입으로 보고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어디에서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국세청은 각 개인에 대한 서류철(file)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주 조세형평국(BOE), 주 세무국(FTB), 차량국(DMV), 은행이나 ‘트랜스 유니온’ 같은 크레딧 신용회사로부터 자료를 확보한다. 국세청이 자주 이용하는 자료가 은행으로부터 돌아온 체크이다. 체크 뒷면이 세금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수사기간 연장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하는가.
▲세무감사관이 초록색의 법령연장 양식(Form 872, 872A)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양식에 서명할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사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양식에 서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 양식에 서명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서명을 하더라도 세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을 연장하도록 하고 이를 양식에 명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에 서명을 거부하면 국세청이 조사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SS-10 양식은 서명하는 것이 좋다. 이 양식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벌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감사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내야할 때 많은 경우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에는 수백 종류가 있는데 일부는 추가 세금의 75%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한 동기는 예외’(reasonable cause exception)라는 항목에 의거, 벌금을 상당부분 줄이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로는 △납세자나 납세자 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중병 발생 △납세자의 피치 못한 부재 △화재, 재난, 폭동 등으로 납세자의 주거지나 사업체가 또는 문서가 분실, 파괴됐을 때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의 부주의나 실수 등이 있다.
-추가 세금이나 벌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추가 세금이나 벌금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항소부서(appeals division)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소 담당관(appeals officer)이 1차 항소를 맡는데 다음 단계인 ‘행정단계’(administrative level)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 행정단계에 항소된 사건 중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종결된 사례는 10%도 안될 만큼 항소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낼 방법이 있는가.
▲부과된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절충 제안(offer in compromise)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절충제안 양식(Form 656)을 제출해야 하며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얼마만큼의 돈을 내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단 제안 금액은 반드시 국세청이 이미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의 순 현금 환원가치(net realizable value)보다 많거나 또는 강제 징수액과 납세자의 향후 수입에서 징수 할 수 있는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기타 주의할 점은.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이다. 차라리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세무감사관과의 모든 대화나 답변은 추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감사관과 개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세무감사관과의 모든 만남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배석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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