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한인 남성이 출소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체포됐다.
LAPD 서부교통국은 한인 김모(53)씨가 2일 새벽 12시45분께 8가와 세라노 길에서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서부교통국 보웬스 수사관은 “김씨가 체포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결과를 얻기 위해 혈액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보웬스 수사관은 또 “김씨는 이미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중죄로 분류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서 500달러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월4일 석방됐었다.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던 김씨는 보석금을 내고 2일 오전 풀려났다.
한편 서부교통국은 김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영사관 직원 신분증으로 오인, 공관에 이를 확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부교통국 관계자는 “한국 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LAPD의 수사과정에서 신원증명용 신분증으로 정식 인정하는 내용을 일선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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