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유 한국 여행객 혼란
LA 공항서 구입물품 환승때 빼앗겨
여객기 내에 액체류 휴대 반입을 금지하는 항공 보안 규정이 미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로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이로 인한 한인 여행객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액체 폭탄을 사용한 테러 시도 이후 100ml 이상 부피의 액체와 젤(Gel), 에어로졸 등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LA국제공항에서는 한국행 항공기마다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다 보안 당국에 제지를 받는 한국행 여행객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 액체 용기의 경우 투명한 플래스틱 봉투에 넣고 밀봉해야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면세 구역에서 산 주류 등은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1일부터 액체류 휴대 반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일본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항공 여행객들이 일본내 환승시 면세 구역에서 산 양주 등도 압수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인 최모(35)씨는 지난주 도쿄를 경유하는 대한항공 KE002편을 탔다가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선물용 양주를 압수당했다. 최씨는 LA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뒤 면세품 구역에서 부모님에게 선물할 밸런타인 17년산(700ml) 1병을 구입했는데 일본에서 인천행 비행기로 갈아타면서 검색대에서 이를 뺏겼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보안당국이 ‘제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100ml가 넘는 액체류 면세품의 휴대 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항공사측은 일본 경우 승객들과 직원들에게 이를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최씨처럼 면세품을 압수당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이종혁 차장은 “일본 경유 승객의 경우 술과 로션, 향수 등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도쿄-인천 구간에서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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