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을 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돌로 쳐라”“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일본의 한 법학교수는 강의도중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예심에 걸려 있다. 언제 기소하느냐는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고 말하였다. 예심이란 본심에 들어가기 전에 범죄 증거는 다 확보하였으나 ▲피고인이 죄질이 약하냐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과연 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여 뉘우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만일 피고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언도 유예’나 ‘기소 유예’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사 소송법에는 자수하면 형을 감면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목사는 교인들이 간음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시점에 예배 후 단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는 목사직을 사임하고 29년간 섬겨온 뉴욕장로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용서를 구하였다.
교인들은 연민의 정으로 그의 거취를 지켜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부에서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제발 부탁하노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회개하고 목사직을 사임한 그를 용서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라정순/ 뉴욕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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